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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하고,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큰 타격을 입은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4천8백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천8백만원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인 3천만원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천8백만원에서 1억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