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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 및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의 지속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6,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영세상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