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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정의하여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영세한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과 인건비의 상승 등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실질적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간이과세의 적용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2천만원으로, 납부의무의 면제 기준금액을 4천 8백만원에서 7천 2백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