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디지털과 그린 경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시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디지털 및 그린 경제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2억 원까지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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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요건을 갖춘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금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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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특정 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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