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신설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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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반도체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도체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4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신청 절차와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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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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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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