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 투자와 관련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신용정보 보호 시설 투자 세액공제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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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하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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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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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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