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건설업·조선업 기업이 산업안전·보건 담당 근로자를 고용하면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 주는 법안이에요.
안전보건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건설업과 조선업을 하는 내국인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용한 인원 수에 정해진 금액을 곱해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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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설비 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는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쓴 인건비에 대한 공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건설업·조선업 내국인이 안전보건 근로자를 고용하면 인원 수 × (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그 밖 400만원)을 세액공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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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제24조의2는 시행 이후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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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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