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발의 ·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특허공제부금 납입 시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내는 부금에 대해 일정 비율(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혜택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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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특허공제에 가입해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중소기업 7%, 중견기업 3%)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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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조합법인의 과세특례와 추계과세 시의 감면 배제 항목을 정의하고 있어요.
최저한세액 미달 시 감면 배제와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세액공제는 해당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입하거나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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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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