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중견기업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비용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특허공제부금 납입 시 세액공제
중소기업과 일부 중견기업이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내는 부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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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특허공제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명진흥법」 제50조의4에 따른 특허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그 공제부금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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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중견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어요.
특허 관련 세액공제의 과세 특례와 감면 배제 등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대상에 특허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특허정보 조사·분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해당 비용을 처음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특허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첫 지출분부터 적용되는 등 구체적인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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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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