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이 대금을 연동 조정 지급하면 조정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연동 우수기업에 세액공제 신설
납품대금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연동에 따라 대금을 조정 지급하면, 조정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세액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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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등 또는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등이 납품대금·하도급대금을 연동해 조정 지급한 경우, 그 조정 금액의 15%를 소득세(사업소득분)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요(단, 세액의 10% 한도). 신청 절차와 계산방법은 시행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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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제8조의5는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지급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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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품대금 연동제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납품대금도 올려주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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