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 보호 설비 투자와 처리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신용정보 보호 시설 투자 세액공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그 외 1%)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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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8(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내국인이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25조의8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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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고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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