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되었음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ㆍ분석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짐.
그런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겸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신용정보업의 겸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일정 기간 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8(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