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늘릴 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업의 역차별 해소
해외에서 활동하다 돌아온 기업(국내복귀기업)이 사업장을 늘릴 때 받는 큰 세금 혜택과 비교해, 국내 기업이 받는 혜택이 너무 적어 발생하는 차별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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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변경 전
기존에는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별도의 세금 혜택(과세특례)이 없었으며, 일반적인 투자에 대해서만 낮은 비율의 공제를 받았어요.
변경 후
국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8%, 그 외 기업은 6%의 비율로 세액을 공제해줘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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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특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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