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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함)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함. 반면, 국내 기업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뿐, 사업장의 신설ㆍ증설에 따른 별도의 과세특례가 없음. 그런데 국내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를 동일하게 기대할 수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과의 과도한 세제혜택 차이는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임.
이에 국내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하여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여 적용함으로써, 국내 사업장의 확대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