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임신부의 권리 보호 강화
현재는 임신 초기와 후기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대도시의 복잡한 출퇴근 환경을 고려할 때, 임신부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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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근로시간 단축 허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의 30%(중견기업은 15%)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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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또한, 세액공제는 실제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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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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