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임신 전 기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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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0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정부는 제7항에 따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돼요.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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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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