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6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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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함.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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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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