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규를 보완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근로자 보호 확대
현재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야간·휴일·시간외근로 제한과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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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산부뿐만 아니라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도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대상을 확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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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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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동안 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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