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에게도 임산부와 같은 야간·휴일·시간외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등 보호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대상에 난임치료 근로자 포함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뿐 아니라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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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근로시키지 못하는 대상에 임산부,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 및 18세 미만자가 포함되도록 바뀌고, 나머지 내용(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예외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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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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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임신을 위해 받는 체외수정 등의 의료적 치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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