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만들 때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명시
사용자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작성하는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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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3조제8호
변경 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취업규칙 개정 사항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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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근로조건(임금, 휴일, 휴가 등)을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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