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신 초기와 후기 보호 기간 확대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로 바꾸어 더 일찍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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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0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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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근무 시간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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