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부과
지금까지는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가 주로 퇴직자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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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급여(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 기준)뿐 아니라,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기준)까지 포함해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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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와 협조를 다루고 있어요.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 강력한 배상 책임을 부여해요.
임신과 출산 등 모성 보호를 위한 근로 여건을 개선해요.
시행일 및 개별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60조제6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74조제1항 및 제7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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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습체불사업주
직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했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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