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도 연차 유급휴가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은 이미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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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
변경 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이라는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각 호는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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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쉬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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