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족돌봄휴가로 쉰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봐 주는 법안이에요.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뿐 아니라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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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제3호
변경 전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 중 하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같은 호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이 추가돼서, 육아휴직 기간과 함께 가족돌봄휴가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 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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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1년간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면서 쉬게 해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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