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차 휴가 산정 시 불이익 해소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때문에 해당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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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제4호
변경 전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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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근로자가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을 때 부여받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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