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육아 중인 근로자가 관련 제도를 이용할 때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임신 여성의 권리 보호
임신한 여성이 태아검진을 위해 시간을 쓰거나, 임신으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했을 때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
변경 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등이 출근으로 간주됨
변경 후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나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도 출근으로 간주함
시행일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유급휴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원래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받으며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