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출근으로 인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든 기간을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봐요. 지금까지는 육아휴직만 출근으로 인정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지 않아서 연차휴가 계산에서 불리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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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제4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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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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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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