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태아검진·수유 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법안이에요.
임신한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인정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 줄어든 근로시간을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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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6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2의2.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제74조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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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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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유급휴가
1년간 일정 비율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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