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쓴 기간도 연차휴가 계산 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 인정 기간 확대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쉰 기간만 연차휴가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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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항제4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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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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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차 유급휴가
일정 기간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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