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에도 지연이자를 물리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2배까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임금체불을 막기 위한 여러 장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에도 지연이자 부과
그동안 지연이자는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물릴 수 있었는데,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신설)
변경 전
지연이자 규정은 퇴직·사망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정기 임금 체불에는 지연이자를 물리는 규정이 없었어요.
변경 후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체불 사업주 파악과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근로자의 권리 행사 기간과 형사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다룹니다.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직 근로자 지연이자, 체불자료 제공, 상습 체불 지급청구 규정은 모두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나 시행 이후 공고되는 입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원래 임금에 더해서 물어야 하는 이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