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임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연이자 확대와 상습 체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대상 지연이자 부과
퇴직이나 사망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 다음 날부터 일정 비율의 지연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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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2항
변경 전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에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만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규정
변경 후
재직 근로자에게도 임금이 체불된 경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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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임금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임금 채권의 행사 기간과 지연이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연이자나 상습 체불에 대한 청구권 등 주요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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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채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임금이나 기타 금품에 대한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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