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연이자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연이자 부과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조건에서만 인정되던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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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거나 제한적이었어요.
변경 후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임금 등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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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명단 공개와 관련된 일부 규정(제43조의2 제3항·제4항 및 제102조의2)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지연이자나 배상책임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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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금등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수당,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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