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의 권익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대상 지연이자 부과
현재는 퇴직이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만 지연이자를 붙여주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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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퇴직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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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배상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임금 체불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구체화했어요.
임금 지급과 관련된 권리 행사 기간과 지연이자의 근거를 명확히 했어요.
근로계약 관련 중요 서류의 보관 기간을 연장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연이자나 징벌적 배상책임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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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이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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