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주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지연이자율의 차등 적용
임금이 늦게 지급될 때 내는 지연이자의 비율을 단순히 고정하지 않고, 임금이 얼마나 오랫동안 체불되었는지(지연 일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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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임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지연 일수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하여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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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상습 체불에 따른 3배 배상 청구(제43조의4)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임금 체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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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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