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고위험 임신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넓혀서 더 이른 시점부터 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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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했어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로 대상 기간이 넓어지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그 외 하루 2시간 단축 및 8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6시간 단축 허용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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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유산·조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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