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임신 초기와 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던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여 보호 기간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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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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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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