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0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건강을 위해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현재는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만 적용되던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중인 모든 여성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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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임신 기간 중 특정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혜택을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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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제도의 혜택이 미치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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