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현재 임신 32주 이후부터 적용되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28주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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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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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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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임금, 휴일, 근로시간 등)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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