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 기간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
임신 후 36주 이후부터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후 32주 이후부터 적용되도록 기간을 늘리려고 해요. 이는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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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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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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