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임신 32주 이후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적용되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변경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더 일찍부터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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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7항
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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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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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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