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기 확대
현재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이를 임신 28주 이후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더 넓은 기간 동안 보호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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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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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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