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를 30일 늘려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연장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주어야 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와 같은 120일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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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변경 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하거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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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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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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