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넓히고, 임금채권 시효를 늘리고, 상습체불사업주에게 여러 제재를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퇴직한 근로자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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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했는데,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제36조·제43조에 따른 임금 지급 사유별로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적용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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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항들이에요.
임금 체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하기 위한 근거들이에요.
임금 체불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협력과 위탁을 규정한 조항들이에요.
근로자의 임금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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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날짜에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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