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확대
지금까지 지연이자는 퇴직할 때 받는 급여 등 일부에만 적용됐는데,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붙도록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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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변경 후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대상에 제43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재직 중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추가돼서,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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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급여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에요.
임금 체불 관련 자료의 보존 기간과 관리 방식을 강화했어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불이익을 강화했어요.
현장 감독 강화와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미확정
이 법안에는 부칙이 제시되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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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기한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해 추가로 물어야 하는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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