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를 물리고,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정부지원 제한과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줄 때만 지연이자를 물렸는데, 이번 개정안은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늦게 줄 때도 지연이자를 물리도록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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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뿐 아니라,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까지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하여, 각 호에 따른 지급 기한까지 주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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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금 체불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한 내용이에요.
체불 대응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재직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제37조)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제43조의4제2항)도 법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서 이미 지나간 사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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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날짜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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