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하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지원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까지 지연이자 적용 확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임금 종류별로 지연이자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을 새 항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36조,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등을 새로 신설된 제2항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해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 지급 대상이 되도록 정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날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더 얹어서 주는 이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