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를 보장하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 지연이자 확대
현재는 퇴직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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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변경 전
재직 중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직 중인 근로자도 포함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또는 관련 규정에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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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재직 근로자의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제37조)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에 관한 적용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 체불을 확인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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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임금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붙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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