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을 넓히고,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확대
지금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만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넓혀요. 발의 의원들은 의학적으로 임신 초기와 후기가 유산·조산 위험이 큰 시기라서 이 기간을 더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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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가 임신 후 14주 이내로, 36주 이후가 28주 이후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1일 2시간 단축 신청 시 허용 의무,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인 경우의 특례)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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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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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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