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고의·상습 체불에는 최대 3배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등 임금체불 대응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에요.
재직 근로자도 지연이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지연이자 규정이 퇴직 등으로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심으로 다뤄졌는데,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을 제때 못 받았을 때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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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 및 제2항
변경 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변경 후
제1항은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유지하고, 1호(제36조에 따른 임금 등, 지급 사유 발생 후 14일이 되는 날)와 2호(제43조에 따른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를 규정한다.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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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법 시행 전날까지 발생한 지급 사유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고, 법 시행일부터는 개정된 제37조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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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연이자
정해진 날짜까지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 늦은 기간만큼 추가로 물어야 하는 이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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