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를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이름을 바꾸고,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임신 후반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출산전후휴가' 명칭이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출산' 중심 명칭보다 아이돌봄을 엄마와 아빠가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이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휴가'라는 용어가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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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1항
변경 전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출산전후휴가'라는 용어만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뀌어요. 휴가 기간이나 배정 방식 등 다른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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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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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후에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휴가예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름이 '아이맞이 엄마휴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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